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티셀파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본 연수원의 명칭은 티셀파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연수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길 54천재교육(본사) 내에 둔다.
제3조(목표 및 방침) ① 연수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② 체계적인 요구조사를 통해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제공한다.
③ 수업지도 활용성을 높이도록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④ 연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제2장 조 직 관 리
제4조(연수원장) 연수원에 연수원장을 두며, 연수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연수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직제)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직제는 연수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임직원) ① 연수원장을 포함한 연수원 임직원은 (주)천재교육의 인사 규정에 따라 선발 및 임명한다.
② 교수요원(교수자, 튜터), 운영요원(운영인력, 감독관)등은 연수원장의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③ 교수요원 및 운영요원 등에 관한 자격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공정한 운영) ① 연수원은 공정한 운영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타 연수원의 모범이 된다.
② 연수원 임직원 및 교수요원 등 직무종사자에 대해 업무의 공정성 준수를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3장 운 영 위 원 회
제8조(구성) ①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의 수는 연수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연수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은 기관 소속 관계자, 공동협력기관 관계자, 교육계, 학계 및 전문가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⑤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교수요원(교수자, 튜터 등)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연수원 운영규정 준수 여부
⑤ 연수원의 예산심의 및 연수비 운용에 관한 사항
⑥ 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 및 재정) ① 본 연수원의 회계연도는 법인 정관에 의한다.
② 연수원의 경비는 연수비 및 기타 수입금 외 (주)천재교육의 투자금으로 충당한다.
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연수의 종류 및 교육과정
제12조(연수계획)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한 연수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한다.
가. 교육부 장관의 교원연수에 관한 기본 방향과 지침
나. 연수 목표 및 방침
다. 연수결과를 반영한 개선 방침
② 연수 계획은 연수 개시 전 매년도마다 수립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연수의 종류) ①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 60시간(4학점), 45시간(3학점), 30시간(2학점), 15시간(1학점), 15시간 미만(0학점) 과정을 운영한다.
③ 자율연수는 연수생의 자기능력 개발 및 일반교양 학습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수원장이 세부 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원격연수 대상) ① 직무연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
② 자율연수를 받고자하는 자는 연수원이 개설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및 일반인으로 한다.
제15조(교육과정) ① 연수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관련 및 교육과정, 국가시책 내용 등을 우선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연수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신규 교육과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 후 개설한다.
④ 각 기별 과정의 수강 신청 인원이 저조한 경우 연수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기수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⑤ 수강 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 또는 관련내용의 상당한 변화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연수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제5장 연수 운영
제16조(연수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필요한 교원은 연수원이 실시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를 자유롭게 신청한다.
단, 나이스(NEIS)개인번호가 ‘101’에 해당하는 교원만 연수원에서 나이스(NEIS) 등재 전송이 가능하다.
제17조(모집정원 및 연수인원 편성) ① 모집정원은 과정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한 강좌 당 연수 수강인원 편성단위는 200명으로 하며, 수강인원 200명이 초과할
경우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강사(튜터)를 추가 배치토록 한다.
제18조(연수방법) ① 연수방법은 연수원의 홈페이지(https://edu.tsherpa.co.kr)를 통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보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 지도, 출석시험, 온라인 시험응시, 온라인 과제제출, 게시판 및 E-mail을 통한 질의응답, 토론방 등의 학습활동을 포함한다.
③ 강의파일은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필요시 교재로 제작할 수 있다.
④ 연수원장은 효율적인 연수실시를 위해 각 과정별 연수 진행 담당자를 지정한다.
⑤ 연수원장은 연수의 효과적인 운영,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 연수원 직원 등 연수생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청강케 할 수 있다.
⑥ 연수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위탁 연수를 의뢰하는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조,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연수 시기
제19조(연수 기간) ① 연수 기간에 관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② 연수 기간에 관계없이 이수한 모든 과정을 허용한다. 단, 같은 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연수 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업기간(방학)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연수 시간) ① 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연간 학점에 따라 기수를 편성, 구분하거나 상시로 운영한다.
② 기수 운영 시, 각 직무연수 과정별 연수시간 및 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60시간 이수 과정: 4주 내지 6주, 4학점
나. 45시간 이수 과정: 3주 내지 5주, 3학점
다. 30시간 이수 과정: 2주 내지 4주, 2학점
라. 15시간 이수 과정: 1주 내지 3주, 1학점
마. 15시간 미만 이수 과정: 1주 내지 2주, 0학점
제21조(휴무일 및 휴강조치) ① 휴무일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회차의 연수기간 중에는 휴무일에도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수원장은 휴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학사관리
제22조(등록 시기) 각 과정별 수강신청 기간과 개강일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3조(서류제출 및 등록) ①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다.
② 회원 가입과 수강 등록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tsherpa.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③ 수강료의 입금은 연수원이 정하는 입금 방법을 준용한다.
제24조(평가관리위원회) 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 및 이에 따른 계도․상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관리위원의 수는 연수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원장으로 하며, 평가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④ 평가관리위원은 연수원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연수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증감 조정을 할 수 있다.
⑤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가. 출제 문제의 검수 및 난이도 조정
나. 온라인 평가 및 출석평가 문항 선제
다. 온라인 과제 문항 선제
라. 출제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공정한 조치
마. 교수요원, 운영요원의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한 관리 감독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평가) 평가영역은 출석평가, 온라인 과제, 온라인 시험, 학습 진도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직무연수 평가
가. 60시간 이상 연수의 배점 기준은 <표 7.1_1>과 같이 운영한다.
영역
|
배점
|
내용
|
출석평가
|
60점
|
객관식, 주관식 출석평가
|
온라인 과제
|
15점
|
과정당 온라인 과제 1~2회 부과
|
온라인 시험
|
15점
|
과정당 온라인 시험 1~2회 실시
|
학습 참여도
|
10점
|
토론 글 작성 및 댓글 참여
|
학습 진도율
|
-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적/부)
|
<표 7.1_1> 60시간 4학점 과정 배점 기준
나.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는 출석평가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다. 60시간 미만의 0, 1, 2, 3학점 연수의 배점 기준은 <표 7.1_2>와 같이 운영한다.
학점
|
영역
|
배점
|
내용
|
15시간
미만
(0학점)
|
온라인 시험
|
80점
|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부과
|
연수평가
|
20점
|
연수평가 설문 참여
|
학습 진도율
|
-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적/부)
|
15시간
(1학점)
|
온라인 시험
|
60점
|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부과
|
학습 참여도
|
20점
|
의견 나누기 참여
|
연수평가
|
20점
|
연수평가 설문 참여
|
학습 진도율
|
-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적/부)
|
30시간
(2학점)
|
온라인 시험
|
60점
|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부과
|
학습 참여도
|
20점
|
의견 나누기 참여
|
연수평가
|
20점
|
연수평가 설문 참여
|
학습 진도율
|
-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적/부)
|
45시간
(3학점)
|
온라인 시험
|
60점
|
과정당 온라인 시험 1회 부과
|
학습 참여도
|
20점
|
의견 나누기 참여
|
연수평가
|
20점
|
연수평가 설문 참여
|
학습 진도율
|
-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적/부)
|
<표 7.1_2> 0,1,2,3학점 과정 배점 기준
② 자율연수 평가는 각 과정의 진도율이 80% 이상인 자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③ 과정의 특성에 따라 연수 배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제26조(성적 및 동점자 처리 기준) ① 60시간 이상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및 교원연수관련지침에 의하여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환산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아래의 연수성적분포 조견표에 의해 80점~100점 사이에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상대평가를 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점수
|
100
|
99
|
98
|
97
|
96
|
95
|
94
|
93
|
92
|
91
|
90
|
89
|
88
|
87
|
86
|
85
|
84
|
83
|
82
|
81
|
80
|
백분율
(%)
|
2.0
|
2.6
|
3.2
|
3.8
|
4.5
|
5.1
|
5.7
|
6.2
|
6.6
|
6.8
|
7.0
|
6.8
|
6.6
|
6.2
|
5.7
|
5.1
|
4.5
|
3.8
|
3.2
|
2.6
|
2.0
|
<표7.1_3> 연수성적분포 조견표
② 시험지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답안지는 성적확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모든 평가는 평가 기한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평가를 제외한 평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한 후 실시하도록 하고, 감점 처리한다.
④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가. 출석평가(필기시험) 점수 우선자
나.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과제 점수 우선자
다.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시험 점수 우선자
라. 온라인 학습 진도율 우선자
마. 수강일 횟수 우선자
바. 누적 학습시간 우선자
사. 온라인 평가항목 중 학습참여도의 토론 참여 수 우선자
⑤ 60시간 미만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100점 만점의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이수’로 처리한다.
제27조(수료기준) ① 모든 연수는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인 연수자가 평가를 통하여 연수성적이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한 것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는 미이수 처리한다.
③ 이수가 완료된 자는 연수원에서 교육연수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28조(포상) 연수생 중 학업성적 우수 등 포상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학습 참여가 없을 때
나.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
다.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라.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거나 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마.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수강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부정행위 처리기준 등 징계종류 및 수준에 관해서는 연수원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 부정행위에 의해 징계 처분된 연수생의 징계내용에 관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수강 제한 및 재수강 금지) 상기 제29조의 징계를 받은 연수생의 경우 수강을 제한하거나 재수강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장 수강료 및 환불 규정
제31조(수강료) ① 연수생은 수강신청 후 개강일 이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콘텐츠개발비, 수강인원, 노동부의 인터넷 통신 교육훈련비, 특수 분야
연수기관 및 타 원격연수 기관의 수강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③ 수강료 징수에 있어서 공공기관(단체) 회원 등에게는 필요시 연수원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연수원의 지정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한다.
제32조(수강연기 및 환불 규정) ①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해당기간에 수강 연기와 수강 취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수강료 환불기준 기간 이내 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수강료 환불기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 기관에서 심의 후 연기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가. 천재지변
나. 공무수행
다. 직계존속의 경조사
라.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마. 기타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강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연수기간이
30일 이내
|
연수시작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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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전액 환불
|
총 연수기간의 1/2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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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콘텐츠(강의내용을 실제 수강한 차시를 말한다)의 결제금액 차감 후 환불
|
총 연수기간의 1/2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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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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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간이
30일 초과
|
연수시작일 전
|
결제금액 전액 환불
|
연수시작일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결제금액(연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과 나머지 월의 결제금액의 전액을 합산
|
비고
|
1. 원격교습의 경우 환불금액은 이용한 콘텐츠 즉, 강의내용을 실제 수강한 차시(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연수과정을 수강연기(연수 시작일 후 연수 기간을 변경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직무연수 4학점의 경우는 오프라인 시험(출석평가)을 응시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표 7.1_4> 수강료 환불기준
제9장 일 반 관 리
제33조(일반 사무관리) ① 연수원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최대한 준용한다.
② 주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통보)한다.
제34조(운영유지 및 보고) ① 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및 물적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 연수원 운영을 장기간 중지하거나 시설 정비로 인한 휴원 등 연수원 운영관련 중요 사항 발생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한다.
③ 연수원의 인가 명칭의 변경, 운영 회사명의 변경,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연수생이 행정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제35조(위탁연수 및 외부강사 초빙) 연수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강사 또는 겸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평가 등 업무 협조) ① 연수원장은 자체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차년도 연수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②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연수원 평가 활동 및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 10 장 부 칙
1. 정부의 관련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등 규정(이하 ‘관련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연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관련규정과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티셀파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기관 지정승인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